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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세 노인 ‘반값 임플란트’
7월부터 최대 2개 건보 적용
4대 중증질환 환자부담금 줄여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은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최대 10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가 되는 노인의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평생의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이다. 이를 테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임플란트 수가는 치과의사의 행위수가와 치료재료로 가격을 나눠,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행위수가는 임플란트 1개당 약 100만3000원이고, 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어서 환자가 1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환자는 약 60만원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임플란트 급여화로 인해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이에 소요되는 건보 재정은 약 4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2015년 7월부터 만 70세,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노인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후속 조치 방안도 결정됐다.

암 등으로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환자 부담은 94만원에서 23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표적항암제가 해당 환자에 유용한지 판단하기 위해 꼭 거쳐야하는 유전자 검사 8가지도 6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암 환자들이 지금까지 이 검사에 14만~34만원씩 냈지만, 앞으로는 1만6000~6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내 이상 부위를 정확히 찾아주는 ‘삼차원(3D) 빈맥 지도화’ 시술도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가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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