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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세월호 가족 명예훼손 대신 고발 해드려요”
정철승 더펌 대표 변호사 소송 자임
여학생 문의 받고 재능기부 결심
“현재 120건 검토…내주 고발조치”


최근 대학교수, 현직 언론인 등이 세월호 피해 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이 인터넷 누리꾼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피해가족들을 상처주는 발언을 한 사람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고발해주겠다는 법조인이 등장해 화제다.

정철승<사진>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 세월호 피해 가족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사례를 모으고 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정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120건 정도의 사례가 모였으며 이들에 대해 다음주 쯤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가 이같은 일을 시작한 것은 한 여학생의 문의전화 때문이다. 이 여학생은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 언론사의 기자가 세월호 피해 유가족을 ‘종북좌파’라고 음해하며 ‘가짜 인터뷰’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한 것. 정 변호사는 “당시 사회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고 내가 법조인으로서 재능기부처럼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피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죄질에 따라 7년 이내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제3자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의 모욕은 직접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강하다. 정 변호사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경우 다수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이뤄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인이 고발하는 것으로는 죄질을 증명하기가 힘들어 법조인으로서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발 방식은 일반 누리꾼들이 인터넷에서 세월호 피해 가족을 모욕하는 사례를 발견하면 정 변호사에게 제보하고 중복제보된 인물 중 죄질이 나쁜 사람을 고발조치 한다. 정 변호사는 “초기에는 신고되는 사람들이 대개 어린 학생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호월 교수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는 기성세대의 사례가 대량 접수되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은 신고사실을 알면 바로 반성하고 뉘우치지만 기성세대는 현행법 위반에 대한 반성의 의지가 없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보는 120건에 이르며 중복되는 사람이 상당 수다. 정 변호사는 “사람들이 사이버 명예훼손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의 규범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상에 난무하는 실정법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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