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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동요 ‘아빠, 힘내세요’ 표절 아니다”
[헤럴드생생뉴스] 인기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김선아 판사는 한수성씨의 동요 ‘아빠, 힘내세요’의 노랫말과 음률 일부가 자신들이 이전에 발표한 노래 가사와 일치한다며 A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빠 힘내세요’는 한수성씨가 작곡하고 한씨의 부인 권연순씨가 작사했다. 한씨가 1997년에 MBC 창작동요제에 출품해 입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외환위기 등과 맞물려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12년 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명의 노래에 저작권이 있는 작곡가 A씨 등 2명이 자신들의 노래가 1996년에 먼저 공표됐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부분을 한씨가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996년도에 원고의 저작물이 공표됐다면 당시 적용되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테이프에 심의번호 기재가 강제돼야 함에도 심의번호가 없고, 1998년도 문화일보의 기사를 보면 오히려 이때 원고들의 저작물이 배포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1984년께부터 주요 일간지 칼럼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이 유사한 것만으로는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1996년도에는 심의제도가 바뀌어 심의번호 기재가 강제화되지 않았고 다른 음반들을 보더라도 심의번호가 적히지 않은 것이 많다”며 “한국 음악저작권위원회에서는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A씨는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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