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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
[헤럴드생생뉴스]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은 현재의 절반 가격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는 10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ㆍ지대주) 수가는 약 18만원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환자는 전체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보통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관행가격)에 이르는 임플란트 비용 부담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다만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 이상, 2016년에 만 65세 이상까지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후속 조치 시행도 결정됐다.

우선 암 등으로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환자 부담은 94만원에서 23만2000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표적항암제가 해당 환자에 유용한지 판단하기 위해 꼭 거쳐야하는 유전자 검사 8가지도 6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암 환자들이 지금까지 이 검사에 14만~34만원씩 냈지만, 앞으로는 1만6000~6만원만 내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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