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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나오면 이사가고…7년째 군대 피한 IT업체 대표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주소지 변경을 통한 소집통지 취소제도를 악용, 소집영장이 날아오면 주소지를 옮기는 수법등으로 7년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해온 유명 IT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J사 대표 하모(39)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옮긴 뒤 제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작년 10월 8일 병무청 직원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씨 사무실로 찾아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다.

하씨는 2004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을 이행하게 됐지만 2006년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편입이 취소되고 공익근무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그는 신체검사를 8번을 받는가 하면 병무청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소집통지가 오면 주소지 변경을 통한 소집통지 취소 제도를 악용하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7년간 병역의무를 연기·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32세에 처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하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올해 12월31일을 약 8개월 앞두고 구속됐다. 올해가 지나면 40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최종 면제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는 이번 사건 형사처분이 끝날 때까지 소집통지를 할수 없어 사실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병역 기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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