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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몰이 강화책? 검찰 불법시위 삼진 아웃제, 단순 가담자도 전과 2범 이상이면 정식재판 회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불법ㆍ상습 시위사범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집회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가자인 경우 그간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왔지만, 이제는 단순 참가자도 전과 2범 이상일 경우 기소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것이다. 단순 가담자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라 ‘공안몰이’에 나선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대한문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불법시위사범 48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불법시위사범을 집단적 폭력사범의 일종으로 보고 기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위에도 적용,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누범ㆍ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법시위를 한 경우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겼다. 기간과 관계없이 4번 넘게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공무원을 밀치거나 모래를 뿌리며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광화문과 종로 등 서울 도심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대한문 앞 시위사범이 이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관련 전과자도 단순 가담자는 선처해온 관행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자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보안법위반 기소율이 최근 1997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공안정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기소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공안몰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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