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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관피아’ 사슬고리 김영란법으로 끊어내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임박한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후속 대책을 놓고 모처럼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이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 이틀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도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장관은 메모하는 기존의 상명하달식 회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진작 이랬다면 더 좋았겠지만 국가적 위기 국면을 계기로 국무회의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는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개편과 공직 개혁안, 그리고 내각개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직개혁안은 행정고시제 개편, ‘관피아’ 척별 방안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여기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더해져야 한다고 본다.

행정고시제 개편은 관피아의 폐해를 척결하는 1차 제동 장치다. 고시 기수의 폐쇄성이 낳은 해악을 차단하려면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하는 공모비율을 지금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2차 장치다. 현행법은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는 취업을 2년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심사는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만 본다. 그러다 보니 퇴직 전 기획·총무·감사 같은 업무를 하면서 경력을 교모하게 세탁해 버젓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 업무연관성을 피하는 우회 통로로 정부 산하기관이나 민간협회 등으로 가는 관료도 수두룩하다. 관피아를 틀어막으면 실력이 더 없는 정치인 낙하산이 내리꽂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된다.

공직자윤리법을 촘촘하게 해도 퇴직관료의 사기업 진출은 원천봉쇄되지 않는다. 우수한 관료가 공직을 통해 얻은 경륜을 기업에서 발휘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인맥을 동원해 부당하고 음성적으로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엄벌해야 한다. 이 기능을 김영란법이 맡아야 한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 대표가 김영란법의 제정 필요성을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직무 관련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처벌해야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여론을 제대로 읽은 발언이다. 마침 5월 국회도 열린 마당이다. 입법예고된지 1년8개월이나 지난 김영란법이 이번에는 빛을 보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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