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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된 신사동 건물, 변경신고도 없었다
시공사 변경신고 없이 날림공사
건축허가 표지판도 엉터리 기재

구청관계자 “일일이 확인 불가능”
시공과정 안전불감 다시 도마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지난 10일 붕괴된 건물의 증축 과정에서 시공사가 한차례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변경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드러났다. 또 공사 현장의 기본 사항인 ‘건축허가표지판’도 엉터리로 설치돼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본지가 확인한 사고 건물의 건축허가표지판에는 시공사는 S건설, 공사기간은 지난해 6월12일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로 적혀 있다.

그러나 S건설은 현재 이 공사를 맡고 있지 않다. S건설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점포가 빠져야 공사를 진행하는 데 그렇게 되지 않아 지난해 말께 건축주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증축공사의 시공사는 다른 업체인 J건설로 바뀌었지만 건축주는 구청에 시공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사 허가를 내준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공사 도중에 시공사가 바뀌면 건축주는 해당 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업체가 종합면허를 지닌 합법적 업체라면 구청은 이를 받아들인다”면서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 건물 건축주로부터) 시공사가 변경됐다는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안전불감증은 부실 공사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J건설이 해당 건물 증축공사를 맡은 이후 이달 10일께 철거업체 B사가 건물의 철거를 진행하다가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시공사는 건축주로부터 포괄적으로 공사에 관한 책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공사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건축허가표지판에) 바뀐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도중 시공사가 바뀌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모 구청 관계자는 “구청 직원이 일일이 모든 공사 현장을 확인해서 건축허가표지판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수사현황 브리핑을 통해 붕괴된 건물 바로 옆 2층 커피숍에 있던 A(27) 씨가 콧등에 찰과상을 입는 등 손님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 붕괴의 원인 및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수사의 중점을 두고 1차 조사가 끝나면 입건 대상자를 선정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민상식ㆍ박준규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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