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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재가공’ 수십억 챙긴 일당
대출 스팸전화로 개인정보 수집
파기않고 데이터화해 37억 벌어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출에 관심있는 고객 개인정보를 대부업체 콜센터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대부중개업자 A(59) 씨를 구속하고 B(32)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 3월21일까지 스팸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응답자 중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콜센터에 팔아넘겨 3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는 대부업체에 전송한 뒤 파기해야만 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바지사장을 두고 15개의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약 670만건을 자동전화 발송 프로그램(오토콜)에 입력해 무작위로 하루 수만 회 전화를 걸었다. 오토콜은 기계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이에 응답하는 고객을 대기 중인 상담원에게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스팸 전화에 응답한 고객 중 대출을 희망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제휴 콜센터에는 1건당 1만2000원∼1만5000원, 직영 콜센터에는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 금액의 0.5∼1.1%에 넘겼다. 이들이 재가공해 팔아넘긴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휴대전화 번호 등을 포함해 대출희망 여부, 과거 대출 이력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 등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의 대출 승인금액은 2010년 약 900억원에서 2011년 2300억원, 2012년 5900억원,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개인정보를 전송한 뒤 파기하지 않고 이를 팔아넘긴 대부업 중개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규제ㆍ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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