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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해역 명태 입어료 t당 350달러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올해 러시아 해역에서의 한국 명태쿼터 입어료가 t당 350달러로 결정됐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3차 한ㆍ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에서 한국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명태쿼터에 대한 입어료를 이같이 확정했다.

지난해 t당 입어료 341달러보다 2.6% 올랐지만 당초 러시아가 주장하던 360달러에서 10달러 인하된 것이다. 양국은 인하된 10달러 중 5달러를 적립해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해수부는 명태 입어료가 타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명태업계의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명태 조업권과 연계해 올해 한국에 배정할 명태쿼터 4만t에 대해 t당 5달러씩 적립해 모두 20만 달러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투자협력 방안은 오는 6월23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된다. 제24차 한ㆍ러 어업위원회는 올해 11월께 개최하기로 양국은 합의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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