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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없는 ‘그림자금융’…오히려 위험만 키운다
그림자금융은 중앙은행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이들이 주도하는 금융유형을 통칭하는 용어다.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고수익ㆍ고위험 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림자금융은 은행 기능을 보완해 기업에 자금 조달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아 위험성이 잠재돼 있다.

국내시장이 안전지대가 아닌 이유는 그림자금융 증가세를 이끈 상품이 위험성이 높은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 규모는 지난해 163조원으로 전년대비 24.4%(32조원) 늘었다. 전체 상품 증가율(11.2%)의 배가 넘는다.

ABCP란 기업의 매출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의 일종으로 최근 기업어음(CP)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자 발행이 늘고 있다.

그림자금융 대부분은 3개월 만기 등 단기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간 대출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차환이 어려워지면 기업과 투자자는 물론 매입보장 약정(ABCP가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금융사 대신 사준다는 약정)을 맺은 금융사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해 동양사태에 이어 최근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ENS도 ABCP를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의 ‘국내외 그림자금융 확대 추세와 시사점’ 보고서는 “그림자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는 기업의 부채조정을 지연시키고 부채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우리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의 부채조정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도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림자금융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15일 신탁상품 억제를 위한 신탁회사 관련 규제 강화안을 내놨다. G20 산하 금융규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도 지난해 9월 은행과 그림자금융 시스템 간의 파급효과 축소방안, MMF펀드런 발생 시 공동기준 마련 등 5개 부분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도 기업대출이 가능해진 만큼 국내에서도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와 부동산 침체로 개인투자자들까지 투자상품으로 몰리고 있어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림자금융 규제는 제약보다 안전망 마련이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순기능도 있는 만큼 부정적 측면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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