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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유병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청해진해운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회장 일가의 몰염치가 점입가경이다. “법적 책임을 뒤로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전 재산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며 큰소리치던 유 회장은 꽁꽁 숨어버렸다. 출국금지 직전 해외로 빠져나간 차남 이혁기 씨는 잠적 후 종교적 망명설까지 돌고 있다. 그 사이 유 회장 일가의 비리와 비정상적 오너십, 그로 인한 계열사 부실 및 탈법경영의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일부 핵심측근들을 구속했고 유 회장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회장의 실질적인 책임 여부는 아직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유 회장의 직접적인 경영개입 사실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으로 미국 FBI(연방수사국)에 정식 사법 공조를 요청해 혁기 씨 등의 소재를 파악하고 강제 소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도 최근 전체회의를 갖고 법인회생제도 악용을 막을 파산법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 영업양도나 기업 인수합병(M&A)이 시도되는 경우 옛 사주나 이해관계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관리인 선임의 적정성 검증과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렇지만 이런 개별법이나 규정 개정만으로 세월호 사태의 유병언 일가 책임을 다 물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차제에 ‘유병언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별법에는 국민적 재난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계열사에서 매년 억대의 자문료에 상표권 로열티까지 받았다면, 그 회사가 저지른 사고나 범죄에도 실질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해 보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산 환수 수준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정하면 될 것이다.

해외 도피자를 강제소환하는 실질적인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권을 강제회수해 귀국조치토록 하고, 특히 해외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에게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권법을 손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파산 기업인이 재산을 빼돌려 자신만 호의호식하는 길을 차단해 근로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범법 행위를 끝까지 단죄한다는 정신이 특별법에 녹아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지법의 개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길 기대한다.

특별법이 남발돼선 안된다. 과거 ‘전두환 특별법’처럼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한해 제정되는 게 맞다. 세월호 참사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기존 법이나 규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잘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30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도 장막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종교 탄압’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을 단죄하려면 특별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것이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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