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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럼 - 김종식> 선진국, 공직비리 정보 탐정 통해 얻기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인적ㆍ대물적 또는 혼합적인 의문스런 일을 탐문ㆍ관찰ㆍ추리해 사실관계를 유추하거나 확인해 내는 민간인을 사립탐정이라 한다. 이러한 정탐활동은 사실 누가 시키거나 요구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태동된 것으로 날이 갈수록 무통제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나라마다 자국의 법제환경과 문화에 맞는 특유의 운용방식과 규찰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진정한 편익수단으로서의 탐정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이 공인돼 있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볼때 탐정산업이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개인의 행적이나 평판등 사적영역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을 주로 해왔으나 오늘날 대다수 외국의 탐정들은 변호사 업무를 조력하거나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보험금 부당청구 탐지, 도피자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 공익침해사범 고발 등 대중적 측면의 일에 관심을 갖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나라에서는 국가적 쟁점이나 사회적 혼란이 있을때 국가기관 스스로가 탐정에게 민심이나 특정정보의 수집을 의뢰 하기도한다. 이는 정형화된 민정(民情)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탐정(민간)의 전문성과 문제의식이 결코 공조직에 뒤지지 않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그 결과는 난국타개에 크게 기여했다.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탐정을 활용한 사람들의 지혜과 탐정의 유용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500~1800년대 영국은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된 가운데 치안 능력이 큰 문제로 제기되자 만연해 있던 기존 보안관의 무능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한시적인 치안판사직을 신설했다. 1748년 런던 보스트리트의 치안판사로 임명된 H.필딩(1707~54)법관은 유능한 사립탐정을 선발해 세계 최초의 공립탐정기관으로 평가되는 ‘보스트리트러너’라는 소수의 정예 탐정조직을 만들어 보안관과 관련된 각종 범죄의 정보 및 증거를 수집케 특명 함으로서 공직 적폐(積弊)해소와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보스트리트러너’는 뛰어난 정보력을 평가받아 1829년 내무부장관 로보트 필이 창설한 스코틀랜드야드(런던경찰국)의 치안조직으로 흡수됐다.

1998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여비서 르윈스키와의 스캔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특별검사 케네스 스타도 기존 검ㆍ경 시스템이 아닌 탐정에게 증거수집을 의뢰해 얻은 결정적 단서로 클린턴에 대한 탄핵 소추에 활용했다는 얘기는 탐정의 역량이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을 능가할 수도 있음을 대변해 주는 좋은 사례다. 이외에도 탐정의 두드러진 공적(公的) 기여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시회의 총체적 부실과 허점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민간조사원(탐정)이 직업인으로 공인돼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널리 활용됨은 물론, 국가기관의 민정(民情) 수렴활동에도 기여할 수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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