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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청와대 인근은 무조건 안돼?…세월호 관련 집회 막는 경찰
[헤럴드경제=김기훈ㆍ옥현주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시민사회 등이 주최한 청와대 앞 집회ㆍ시위에 대해 경찰이 소음ㆍ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잇따라 금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한신대와 부산대, 전남대, 덕성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5개 대학 총학생회는 8일 오후 3시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공개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초 기자회견을 연 뒤 청운효자동사무소에서 청와대 연풍문까지 이어지는 행진도 계획했다. 하지만 경찰은 “소음 등으로 주변 상가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이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유진 한신대 총학생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자식을 잃은 가족들이 묻고자 한 것을 대학생들이 대신 묻겠다”며 “희생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전진하려다 가로막힌 것을 생각해 청와대 인근을 장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음과 교통혼잡은 형식적 이유일 뿐이며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ㆍ시위를 무조건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촛불 추모집회도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5ㆍ8 청와대 만민공동회 주최측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 8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인도 등 총 3곳의 집회에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생활 평온 침해’,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 제한’ 등을 이유로 지난 5일 주최 측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보냈다. 주최 측은 장소를 옮겨 8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에도 교통 혼잡을 이유로 추모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집회ㆍ시위의 장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시위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판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가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건 집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불편을 초래해서 안 된다는 건 결국 어디서든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결국 국민을 두려워한 경찰과 정부가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종로경찰서의 집회ㆍ시위 담당자는 불허 사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바쁘다. 할 말이 없다”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며 끝내 답변을 피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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