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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IT 제품ㆍ서비스 ‘신속처리 임시허가제‘ 상반기 시행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새로운 IT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근거 법령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때 출시하지 못하는 폐단이 철폐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근거 법령이 없는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신속처리ㆍ임시허가제’를 이르면 이달 중 시행키로 하고 운영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속처리ㆍ임시허가제는 신규 IT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소관 부처가 없더라도 조속한 행정 처리로 길을 터주는 제도로 규제 완화 방안의 하나다. IT 융합을 통해 새로 생겨난 제품들은 당연히 근거 법령이 없거나 소관 부처가 뚜렷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흔한데도 이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다 보니 기업들은 판로를 열지 못해 손해가 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해 미래부가 나서서 즉시 관계 부처로 해당 내용을 알리게 된다. 소관 부처가 없거나 별도의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은 곧바로 해당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단 소관 부처가 없더라도 규격, 안전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서비스는 미래부의 임시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이 임시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최장 30일간 외부 평가위원회의 기술, 규격 심의를 거쳐 별도로 시험, 검사를 진행하고서 임시허가증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소ㆍ벤처기업이 여러 부처를 전전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못 하는 사례에 대해 미래부가 책임을 지고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등 여러 기업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현재 신속조치ㆍ임시허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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