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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치 약탈 미술품 상속자 사망…1조4000억원 규모 작품 운명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이 약탈한 미술품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미술상의 상속자가 사망했다. 그가 보유한 작품 1400여점의 가치는 1조4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돼 작품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나치 정권 시절 미술상의 아들인 코르넬리우스 구를리트(81)가 이날 새벽 독일 뮌헨의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전했다.

구를리트는 지난 2012년 독일 세무 당국이 탈세 조사 중 뮌헨 아파트에 10억유로(약 1조4265억원) 상당의 가치로 추정되는 미술품 1400여점을 적발해 압수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독일 주간지 포커스에 의해 보도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 2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60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동안 작품 소유에 강한 애착을 보여 사법 당국과 갈등을 빚었던 구를리트는 지난달 약탈 사실이 확인된 작품은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기로 독일 검찰과 합의한 바 있다. 또 최근엔 기증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방안에 관심을 보여왔다.

20세기 독일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막스 베크만의 ‘사자 조련사’. 구를리트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 이 작품은 2011년 쾰른의 한 경매장에서 86만4000유로에 팔렸다. [자료=FT]

그러나 최근 급격한 건강 악화로 상속에 대한 언급 없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작품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평생 미혼으로 산 그는 슬하에 자식을 두고 있지 않다. 직계 상속인이나 가까운 친척도 없어 그의 수집품이 어떻게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FT는 지난달 독일 당국이 약탈품이 아니라고 판단, 구를리트에게 돌려준 300여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작품 약 1000여점의 소유권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단 작품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건 독일 사법 당국이다. 구를리트의 대변인 슈테판 홀칭어도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적으로)유효한 유언장이나 유산 상속 계약서가 있는 지 결정하는 것은 법원에 달렸다”고 밝혀 구를리트의 작품에 대한 권한이 당국에 양도됐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작품을 돌려받으려는 원소유주 후손들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돼있다. 구를리트가 거주한 바이에른 주법에 따르면, 나치에 빼앗긴 선조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명확한 법적 증거가 없을 경우 법원이 작품을 누구에게 물려줄 지 지정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특히 그가 보유했던 미술품 중에는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작품도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마르크 샤갈, 파블로 피카소, 오귀스트 르누아르 등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들이다.

지난 2012년 구를리트의 뮌헨 아파트에서 발견된 독일 화가 막스 리베르만의 ‘바닷가의 두 승마자’ [자료=위키피디아]

이 가운데 앙리 마티스의 1923년작 ‘부채를 든 여인’은 경매에 나오면 낙찰가가 2000만달러(약 205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유태계 프랑스인 미술상 폴 로젠버그가 소유했던 이 작품은 프랑스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의 전 부인인 안느 싱클레어 등 그의 후손들이 되찾기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를리트가 내다판 작품 중에는 지난 2011년 쾰른의 렘퍼츠 경매에 나온 막스 베크만의 ‘사자 조련사’가 있다. 이 작품은 86만4000유로(약 12억3248만원)에 팔렸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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