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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자민당, 개헌 발의요건 완화 再거론
“‘유사시 민권제한‘ 긴급사태조항도 1차 개헌때 추가희망“



[헤럴드생생뉴스]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은 헌법기념일인 3일 도쿄 도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개헌 발의요건을 담은 헌법 96조 개정을 첫번째 개헌 과제로 거론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후나다 본부장은 ”가능하다면 9조 개정을 제일 먼저 하고 싶지만 국민 사이에서논의가 나뉘고 있고, 만일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면 한동안 9조 개정 발의를 못하게 된다“고 밝힌 뒤 ”항상 중·참 양원 의원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며 ”가능하다면 개헌을 위한 첫 국민투표에서 (96조를) 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헌법 96조는 중·참의원 각 3분의 2가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헌법 96조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기하려 했지만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헌법 9조 개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등의 비판이 고조되자 선거 때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후나다 본부장은 또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쉬운 환경권의 창설이나, 유사시 국민의 권리 일부를 제한하고 총리의 권한을 강하게 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도 첫번째 국민투표에 부치고 싶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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