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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 효과 없다?…존폐 논란 재점화
美 사형수 고통스런 사망 계기
실효성 · 존치 여부 도마에

“강력범죄와 연관성 입증 힘들어”
컬럼비아대 연구진 사례분석



‘사형제도, 강력범죄 예방효과 있나?’

최근 오클라호마주에서 사형수가 사형집행 도중 약물 부작용으로 고통스럽게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의 효과와 존치 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효과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연구결과도 이같은 논쟁에 불을 지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사형제도와 범죄예방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연구진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며,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제프리 패건은 WP에 “(사형제도가 범죄를)억제한다는 강한 증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15년 간 미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점차 줄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사형제도를 포기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지난 2월 사형제도 ‘모라토리엄’(집행중단)을 선언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 워싱턴의 범죄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건은 특히 뉴욕주의 사례를 들며 “뉴욕의 강력범죄는 사형제도가 있건 없건 계속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죽음에 대한 위협이 범죄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진은 1993년 사형제를 폐지한 홍콩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살인 범죄율을 비교하면서, 두 도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 효과 간 연관성을 배제했다.

WP는 범죄 예방은 사형 집행 등의 처벌로 인한 억지력이 아니라, 예방 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대니얼 네이긴 카네기멜론대 교수는 “효과적인 사법행위(범죄 방지행위)가 범죄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가연구위원회(NRC)를 이끌면서 사형과 범죄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한 네이긴 교수는 “예방 측면에서 경찰력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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