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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법률위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부문검사에서 하이투자증권 지점 임원이 2010년 11월 9일부터 2011년 3월 10일까지 투자판단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13개 종목을 49회에 걸쳐 129억4700만원을 매매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상품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또한 포착했다. 2010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점 직원이 일반투자자 등 7명을 상대로 1억 5700만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관련 설명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했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에 과태료 5000만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해 임직원 1명에게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직 1명을 포함해 관련 직원 7명을 문책 또는 주의조치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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