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BRT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ㆍ인천 계양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BRT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건설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BRT는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친환경 교통시스템으로 최근 한계에 도달한 도로건설, 막대한 건설비 및 운영비용 등 어려움을 겪는 철도 건설의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전국 BRT는 ▷인천 청라~강서 간 노선 ▷하남~천호 간 노선 ▷오송~세종 간 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노선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BRT 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광역버스와 다를 바 없는 버스속도, 노선운용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신 위원장은 비효율적 건설과 운영에 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BRT 특별법을 발의했다.

BRT 특별법은 지난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를, 지난 28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9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BRT 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6개월 후 전격 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 BRT 특별법은 ▷BRT 종합계획 수립(제4조) ▷BRT 건설사업 절차(제5조에서 제15조까지) ▷비용부담 원칙(제16조) ▷전용주행로 및 신호체계에 대한 특례(제18조) ▷국가 등 재정지원(제32조) ▷전담조직의 설치(제33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BRT를 건설ㆍ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위원장은 “현재 인천 청라~강서 간 BRT가 전국 최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천을 모델로 삼아 BRT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 확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