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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4개사 4800만주 매각제한 풀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4800만주가 5월 중에 해제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유가증권시장 6개사 3400만주와 코스닥시장 8개사 1400만주 등 총 14개사 4800만주의 매각 제한이 풀린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해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 1224만주가 14일 시장에 풀리고, 한솔아트원제지의 공모주 833만주가 23일 전매제한이 풀린다.

코스닥에서는 골프존 최대주주의 159만주가 20일 해제된다. 자발적 보호예수됐던 엑세스바이오의 주식예탁증서(KDR) 126만주가 14일 매각제한이 풀리고 엑세스바이오 의 최대주주 지분 KDR 655만주는 30일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주식수량은 지난달(9900만주)에 비해 51.6% 감소했고, 지난해 5월(7900만주)에 비해서는 39.0% 줄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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