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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년된 사고선박 떠다녀도…‘선박 현대화’ 지지부진 왜?
국제항로, 검사통과땐 운항 가능
30년 이상 노후선박도 불법 아냐

안전보다 관광사업 · 유류비에 초점
예산부족…사업 확대의지도 의문



건조된 지 37년이나 됐고 사고 전력까지 있는 노후선 2척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항로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노후화가 해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당국에 등록된 여객선 224척 중 선령 30년을 넘긴 선박은 7척이다.

이중 선령 37년인 미래고속 소속 여객선 코비3호(160t)와 코비5호(162t)가 부산~일본 후쿠오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세월호보다 훨씬 오래된 노후선이 버젓이 바닷길을 오가는 것이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해운법 상 사용연한이 30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국제항로의 경우 한국선급의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30년 이상 노후선도 운항이 가능하다. 불법 운항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노후 선박의 사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코비3호와 코비5호는 2007년과 2010년에 몇 차례 표류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사고 원인이 정비불량으로 인한 부품고장, 부품 파손, 선박노후 등으로 밝혀지며 노후선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제여객선사가 안전성 우려에도 노후 선박을 교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라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제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는 여객선을 비롯한 선박의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정부도 여객선, 어선 등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진행중에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안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선박 현대화 사업의 초점이 안전 확보보다는 관광상품화나 유류비 절감 등에 맞춰져 있다.

실제로 해수부는 이달초 발표한 ‘해양 관광 진흥 10개년 사업’에서 섬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여객선 현대화 사업 방안을 담았다. 또 어선 현대화 사업의 경우 영세한 어민의 유류비 절감을 주 목적으로 뒀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수부는 뒤늦게 선박 현대화 사업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 등 걸림돌이 많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관련 예산이 500억원인데 적어도 2배 정도 늘릴 필요가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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