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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씨티은행, 파업 돌입 초읽기…오늘 파업 찬반투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한국씨티은행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점포 통폐합 등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10년만의 파업으로 고객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30일 조합원 3200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현재로선 파업 찬성으로 기운 상태다. 노조는 다음 영업일인 5월2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을 마지막으로 즉각 3단계의 태업과 부분 파업을 거쳐 전면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1단계는 점포ㆍ부서별 릴레이 휴가, 내부 보고서 작성 거부, 판촉 활동 중단, 씨티그룹 본사와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 거부 등이다. 외국계 은행인 만큼 ‘영어사용 전면 거부’도 포함됐다. 씨티은행은 2006년 만든 언어사용 지침에 따라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문서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다. 2단계는 예ㆍ적금, 카드, 펀드, 보험 등 신규 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조치다. 전면 파업에 앞선 3단계로 부분 파업 또는 영업점별 순회 파업이 이어진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 경영에 타격을 주기 위해 태업을 약 6개월간 이어가고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은행 파업은 2011년 SC은행 이후 처음이다. 씨티은행에선 10년 전인 2004년 씨티그룹이 현재 씨티은행의 전신인 한미은행을 흡수하는 데 반대해 파업이 벌어졌다.

씨티은행 노조는 가입률이 82.9%로, 2011년 파업한 SC은행 노조의 가입률(약 50%)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씨티은행의 노사 갈등은 사측이 190개 지점 가운데 56개(29.5%)를 없애기로 하면서 본격화했다. 점포 폐쇄로 650명 가량의 인력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결렬에 따라 지난 10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사측은 국내에서의 거래 90%가 영업점이 아닌 채널에서 이뤄진 만큼 큰 고객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노조가 태업과 파업에 들어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비노조원이나 퇴직자 등을 활용한 대체 인력 투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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