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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개별주택 가격 전년 대비 3.2% 상승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내 개별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3%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14년도 개별주택(단독ㆍ다가구ㆍ주상복합) 9만7780채의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상승률(3.73%)에는 못미치지만 지난해에 비해 3.21% 증가했다.

시는 30일 자로 각 군ㆍ구에서 결정ㆍ공시한 올해 개별주택 가격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ㆍ구에서 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집주인 의견, 부동산평가위의 심의 등을 거쳐 인천지역 기초단체장이 결정ㆍ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은 지난해보다 671채 감소했다.

이는 검단신도시 예정지역 내 개별주택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됐고,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공동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억원 이하의 개별주택이 전체의 93.5%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은 466채(0.47%)에 불과하다.

9억원이 넘는 개별주택은 지난해 30채에서 37채로 늘었으며, 개별주택 가격 상승률은 옹진군(5.34%)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인천의 10개 군ㆍ구 가운데 옹진군(5.34%)이 가장 높았고, 남동구(4.14%), 연수구(4.12%) 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군ㆍ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주택 소재지 군ㆍ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6월30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국번없이 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점(☎437-6771, FAX : 437-6779) 및 군ㆍ구 세무과(재무과)로 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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