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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11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이번주중 영장 청구될 듯
[헤럴드생생뉴스]세월호 침몰과 관련,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세월호 운영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를 소환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9일 김 대표를 오전 10시께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8시40분께 귀가시켰다.

김 대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의자로 소환된 첫 번째 인물이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다. 또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경영 컨설팅 비용과 세월호 등 선박 및 사명에 대해 상표권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도왔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억대의 자문료를 편법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이번 주 중 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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