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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청, 모아미래도 아파트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9일 최근 철근 누락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아미래도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사중지 대상은 모아종합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서 시공 중인 4개 블록(L5, L6, L7, L8)이며, 아파트 주동에 대한 공사는 물론 부대공사까지 전 공정이 포함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공사에 의한 임의적인 공사재개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 및 안전확보대책을 보다 확실하게 마련토록 하기 위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당초 부실시공으로 제보된 722개소 중 63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점검한 결과, 334개소에서 설계보다 철근이 일부 부족한 것이 확인됐다.

공사재개 여부는 모아미래도 아파트 전체 2만6000개소에 대해 실시 중인 조사와 구조안전 점검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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