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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소송 미국식 징벌제 도입 검토
창조경제硏 ‘…IP금융’ 포럼서 밝혀
미국의 1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특허소송 손해배상액의 적정화가 추진된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지식재산권(IP)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9일 창조경제연구회에 따르면, 특허 침해소송에서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은 이날 창조경제연구회가 서울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개최하는 ‘창조경제의 꽃, IP(지식재산) 금융’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단장은 “특허 침해소송의 전문성ㆍ신속성 제고를 위해 1심 및 2심(특허법원) 관할집중과 함께 손해배상 적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주도의 개방형 IPㆍ기술가치 평가 기반도 미래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년 전 삼성과 애플은 특허ㆍ디자인 소송에서 국내 법원에는 미국의 1조원의 1만분의 1인 1억원 미만의 배상액을 청구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특허권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즉 손실액 이상의 강력한 보호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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