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허소송 ‘징벌적 손배’ 추진된다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단장 “손배액 적정화案 마련중”
29일 창조경제연구회 ‘IP금융 활성화’ 포럼서 밝혀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미국의 1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특허소송 손해배상액의 적정화가 추진된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지식재산권(IP)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9일 창조경제연구회에 따르면, 특허 침해소송에서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은 이날 창조경제연구회가 서울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개최하는 ‘창조경제의 꽃, IP(지식재산) 금융’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한다.

고 단장은 사전 자료에서 “특허 침해소송의 전문성ㆍ신속성 제고를 위해 1심 및 2심(특허법원) 관할집중과 함께 손해배상 적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주도의 개방형 IPㆍ기술가치 평가 기반도 미래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년 전 삼성과 애플은 특허ㆍ디자인 소송에서 국내 법원에는 미국의 1조원의 1만분의 1인 1억원 미만의 배상액을 청구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특허권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즉 손실액 이상의 강력한 보호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KAIST 교수)은 “전 세계 선도기업들의 전쟁터는 지재권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권리 침해로 얻은 부당한 이득을 전부 몰수하고, 몇 배로 배상액을 물리는 강력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창조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IP 가치평가 확립 ▷한국형 IP금융 모델 수립 ▷IP거래 활성화라는 3대 IP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특허 손해배상 평균액이 100억원인데 비해 한국은 1%도 안되는 78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특허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와 변리사 특허재판 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도 “창조경제의 성공은 IP금융의 활성화와 창업기업과 히든 챔피언 친화형 특허소송제도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freihei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