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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0곳 중 6곳, 수출입 관련 어려움 호소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59.7%가 최근 3년 동안 수출입 통관 또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장애물로는 ‘FTA 활용’(45.2%), ‘수출입통관’(35.6%), ‘품목분류’(34%) 등이 꼽혔다.

우선 FTA 활용과 관련해서는 ‘원산지증명 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수출품 원재료에 대해 여러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품목분류와 관련해서는 ‘자사 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는 것 어렵다’, ‘수출 또는 수입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 견해 차이로 HS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A 가구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독일에 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상대국과 품목분류가 달라 원산지증명서류를 다시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68.8%는 ‘AEO 공인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AEO 공인제도는 관세청이 특정기준에 따라 공인한 AEO 인증업체에 수출입 통관 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AEO 인증업체는 AEO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현지 AEO 인증업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간이정액관세환급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53.6%나 됐다.

특히 41.8%는 간이정액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 6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10억원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여전히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 및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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