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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인도 진출 기업 ‘CSR’활동 의무…우리 기업 전략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CSR 활동 적극 고려해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인도 정부가 4월부터 해외 기업을 포함한 자국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CSR)활동을 의무화하면서 인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적용 대상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는 기업의 CSR활동을 의무화한 개정 회사법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은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사내에 CSR 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전 3개년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지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대상은 순자산 50억 루피(약 1000억원), 매출액 100억 루피(약 2000억원), 순이익5000만 루피(약 10억원)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이다.

현재 법인, 지점, 지사를 포함해 인도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은 총 713개이며 이 가운데 30∼40개 정도가 개정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은 꾸준히 CSR 활동을 하고 있으나 순이익의 2%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현지 진출 초기부터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CSR 활동으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사례가 있다”며 “인도의 경우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CSR 활동에 대한 고려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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