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이 소위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위한 차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연 3.3%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다. 근로자ㆍ서민 전세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가 대상이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빌려줬다.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전세 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2~3억원 이상 전셋집에 사는 ‘고가 전세족’에 대한 자금지원이 다음 달 계약 분부터 본격 제한된다. 사진은 3억원 이상 전셋집이 밀집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월 말 현재 국민주택기금으로 약 3만2000가구에 1조300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했다. 연말까진 6조4000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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