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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재해 90%가 수해(水害)로 발생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지난 10년 동안 닥친 재해 중 90% 가까이가 수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12년 발생한 재해로 생긴 피해액은 총 11조5560억원에 달했다.

이 중 태풍이 6조2816억원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 홍우로 3조7514억으로 전체의 32.5%에 달했다. 태풍과 호우가 86.9%로 지난 10년 전체 재해 중 90%에 육박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수해에 따른 피해가 절대적인데도 공공기관 건축물 조차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건축물의 내수(耐水) 설계기준을 명시토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규정이다.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설비를 2층 이상인 층에 설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상습침수지역 외 건축물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 민간건축물의 경우 침수 방지 및 방수 기준을 따른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등이다.

강 의원은 “우선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침수방지를 위한 내수 설계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침수 피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에도 내수설계 기준강화를 법률로 강제할 경우, 서민 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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