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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속보)
[헤럴드생생뉴스]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34)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방송캡처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 사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진술조서가 작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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