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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원칙 없이 뒷북행정만…안전사회 또다른 적은‘ 정부’였다
'해수부 마피아' 관리소홀 1차 책임
재난대응도 부실…정부 허점투성이
유족앞 인증샷…관료 도넘은 기강해이
부처간 협업 없어…업무조정 등 실패
사건시각 등 수차례 변경 혼란만 가중


세월호 침몰 이후 수습과정에서 정부는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지만 효과적인 대응에는 실패했다. 비단 수습과정뿐만이 아니다. 선박관리와 운항 감독, 사고의 초기 대응까지 어느 한 군데 빼놓지 않고 허점투성이었다.

사고 수습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나 원칙도 지키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공직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난맥상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건 ‘안전사회’의 걸림돌은 정부 스스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관리소홀ㆍ무개념 행동…땅에 떨어진 공직자 윤리
=이번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실한 선박관리의 최종 책임은 관할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있다.

해운법은 해수부에게 전체적인 해양안전과 선원관리 등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 마피아’와 선사간의 오래된 유착관계가 드러나며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의 경우 총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을 고위 관료 출신이 독차지하고 있다. 낙하산으로 자기부처 관료가 내려온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이뤄질리 만무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전관예우금지법 등은 이러한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마련됐지만 교묘히 법망에서 벗어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관료들의 기강해이도 도를 넘었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료의 유족 앞 기념사진 촬영, 복지부 공무원들의 구급차 출퇴근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지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책임완수, 공정성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의 무개념 행동으로 빛이 바랬다.

▶미숙한 재난대응체계…실종된 컨트롤 타워=재난 담당 주체들의 대응체계 미숙과 ‘컨트롤 타워’ 부재도 화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진도VTS는 지난 16일 세월호의 명백한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해경의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규칙에 따르면, 진도 VTS는 선박 충돌뿐만 아니라 좌초 위험이 있는 선박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이더에 나타난 세월호의 항적만 제대로 살폈어도 이상 징후를 곧바로 탐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도 제 역할을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본은 사고 첫날 구조인원을 잘못 발표하는 중대한 실책을 범했고 다른 부처 간 업무조정에도 실패했다.

또한 사고 초기에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군 등 여러 기관이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인 구조 체제를 만들지 못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되풀이되는 ‘뒷북행정’=되풀이되는 뒷북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참사 이후 청와대는 각 부처에 안전수칙 확인과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지시했지만 불과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이번 참사가 터진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스스로 ‘천안함 백서’를 만들고 각 부처에 배포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백서는 “최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건 발생 시각도 수차례 변경해 발표함으로써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지만 지적사항이 그대로 되풀이됐다.

따라서 부처간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한 안행부 대신 청와대가 직접 재난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국내 안보 사안은 물론 각종 재난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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