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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죽어서도 눈 못감는 희생자’…가족 못찾은 ‘무연고 시신’ 어떻게?
[헤럴드경제=민상식(진도) 기자]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째인 25일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 중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사고 초기에는 시신이 바다에서 옮겨진 이후 곧바로 신원 확인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가족을 찾지 못해 홀로 남아있는 주검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해양경찰청에 사고 이후 나타난 무연고 시신이 몇 구인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현재 수습된 시신 중 가족을 찾지 못한 희생자의 인상착의는 진도 실내체육관 앞에 설치된 인양 시신 정보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6일째인 21일 오전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신래체육관에 마련된 신원미상자 게시판을 보고 있다.
진도=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이 게시판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 180명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는 10여명이다. 이들은 발견된 지 며칠째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목포 한국병원 등에 임시 안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체 훼손이 심해져 인상착의만으로 가족을 찾기 쉽지 않다”며 “가족이 찾아와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연고 시신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찾아가지 않는 시신은 무연고자로 처리해 화장한 뒤 10년간 유골을 보관한다. 해경은 해상에서 시신을 수습하면 지문으로 신원 조회를 한 뒤 연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로 시신을 인계한다. 지자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간지 등에 공고를 내고 시신을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한다.

2003년 2월 일어난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의 경우 발생 11년이 지나도록 무연고 희생자 6명의 유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3년 6월 이들 6명은 경북 칠곡군에 있는 대구시립묘지에 안장됐고 지난해 6월 봉안 기간이 법적 기한인 10년을 채웠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의 경우 지자체에서 10년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해야 하며 기간이 끝났을 때 화장이나 집단 매장, 자연장을 하도록 돼 있다. 시는 최근 무연고 희생자 6명에 대해 화장 절차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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