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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 침식관리구역에서 벌채 금지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안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연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안침식관리구역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연안관리법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요 내용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및 절차 ▷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ㆍ절차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ㆍ절차 ▷자연해안 구역 지정 ▷연안교육센터 지정 ▷토지 등의 매수절차 등이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으로 제방ㆍ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침식이 지속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파도ㆍ조류ㆍ토사의 이동 특성 등을 고려해 관리구역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에 입목의 벌채 등을 추가하고 자연해안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해안 바닷가 및 연안육역에 연안보전구역과 연안완충구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침식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등의 매수청구 요건 및 절차를 상세히 정해 관리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권리보호도 강화했다.

운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연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를 내실 있게 운영, 연안침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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