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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바다만이 아니다…한강 등 내수면 선박 40% ‘승객안전’ 미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부실한 선박 운항 실태는 바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이나 호수에서 운항 중인 유람선에서도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예고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24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1년 전 실시한 유람선, 수상택시 등 내수면(하천ㆍ호수ㆍ댐ㆍ저수지) 선박 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 5개 시ㆍ도의 5t 이상 선박 60척에서 모두 62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배 한척 당 한가지 이상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내수면 선박은 특히 인명 피해와 맞닿아 있는 승객 안전 조치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62건의 지적사항 중 25건(40.3%)이 승객 안전 조치 미비로 적발됐고, 시설물 부실 관리 19건(30.6%), 소방 관리 미흡 18건(29%)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5t 이상 유람선 5척과 수상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 14건, 경기도 10건, 충남ㆍ북도 각각 8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선박은 물에 빠진 사람의 몸을 물 위에 뜨게 하는 바퀴 모양의 구명장비인 구명환 등을 비상통로에 쌓아놔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 또 구명환이 훼손됐거나 구명조끼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기콘센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소화전의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기관실 발전기에서 기름이 새는 등 화재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됐다. 소방방재청은 사고 우려가 큰 7건은 바로 조치토록 하고 55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정한 후 보고토록 했다.

내수면 선박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이 특별점검(2.5~5년에 1회)을, 소방방재청이 정기점검(연 1~2회)을, 각 지자체가 매월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점검 결과가 매번 비슷한데다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해양 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 운항 중인 모든 선박과 운영회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방재청은 우선 선박 운항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내수면 선박 선원에 대한 교육은 각 지자체가 연 1회(4차례) 분야별 구분없이 한꺼번에 실시된다.

다만 교육 내용은 해양경찰 등을 초청해 특강을 하는 게 전부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최근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원과 승객에 대한 안전 교육은 법으로 더 강력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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