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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페이스타임과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애플에 반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삼성전자가 페이스타임과 미디어갤러리로 애플에 반격을 가했다.

삼성전자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지원에서 열린 2차소송 공판에서 아이폰4와 4S, 아이폰5의 페이스타임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미국 특허 239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 관련 특허가 애플 제품에 페이스타임이란 이름으로 무단으로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삼성은 이날 배심원들에게 애플의 소프트웨어가 페이스타임 영상통화 수신자에게 전송되기 전 비디오 파일을 압축하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또 소송 대상에서 아이패드 제품군을 제외하고, 배상액을 694만 달러에서 623만 달러로 일부 조정하면서 집중력을 더하기도 했다. 삼성은 1차 소송에서 문제 삼았던 아이패드를 제외하고 반소청구 대상 제품을 아이폰4와 4S, 아이폰5로 한정했다.

삼성 측은 “해당 특허는 사용자들이 폰 네트워크를 통해 페이스타임 통화를 시작할 때마다 침해되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비디오 파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1994년 미국에 출원된 이 특허는 2011년 삼성이 개발자로 부터 인수했으며, 당시에는 꿈에 불과했던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았다는 증언도 더했다.

또 삼성은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사진과 영상파일이 회전하는 애플의 미디어 갤러리 역시 삼성이 히타치로부터 사들인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과 삼성의 안드로이드 동맹도 이날 법정에서 재확인됐다. 이날 배심원들에게 공개된 비디오에서 구글 소속 특허변호사 제임스 머쿤은 구글과 삼성이 체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계약’에 따르면 삼성이 안드로이드 OS에 포함된 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구글이 방어와 면책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또 이에 따른 특허 재판의 방어 비용 일부와, 삼성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이 단순히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간 싸움이 아닌, 미국 회사와 미국 회사간 전쟁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22일, 25일 이틀에 걸쳐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28일 양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으로 짜였다. 이후 배심원들은 평의에 착수하고, 빠르면 다음 주 중 평결이 나올 전망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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