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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미국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각 주(州)가 인종을 대학 입학 사정의 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흑인 인권 운동의 결과물로 미국 대학이 196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채택해온 소수계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이 정책 자체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각 주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내린 헌법 개정이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줌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미시간주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으로 하여금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하급심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유권자 58%의 찬성으로 이뤄진 주 헌법 개정이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2012년 11월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현재 미시간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ㆍ플로리다ㆍ워싱턴ㆍ애리조나ㆍ네브래스카ㆍ뉴햄프셔ㆍ오클라호마주 등 8개주가 이미 주민투표 등에 의한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거나 법률 또는 행정명령을 통해 인종 우대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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