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 등 투표독려행위를 규제하는 ‘현수막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및 2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이 같은 투표 독려 행위 금지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가거나 유추가 가능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다만 안전행정위의 원안이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과 달리, 법사위는 정당이나 후보자 표시 없이 순수한 투표독려 내용을 담은 경우는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깨띠, 이름표를 착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밖에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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