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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세월호 선원 2명 피의자 전환…선원 4명 영장실질심사
[헤럴드경제=최상현ㆍ서지혜(목포)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후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58) 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함께 조사를 받았던 세월호 선원 1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에게는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손 씨는 전날 정오쯤 숙소에 돌아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가 함께 투숙했던 세월호 1등 기관사 이모 씨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부는 21일 밤 세월호 항해사 3명과 기관장 1명에 대해 유기치사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이들이 구속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세월호 승무원들은 총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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