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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화재 선박 ‘작업중지 명령’…3월 이후 현대重그룹 사망사고 5건
-고용부 울산지청, 21일 화재 발생 LPG선에 작업중지명령
-현대중공업그룹, 3월 이후 사망사고 5건ㆍ 사망자 6명…모두 하청노동자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LPG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화재로 선박 건조 작업 중이던 직원 이모(37)씨와 김모(39)씨가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울산 동부경찰서, 울산시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은 21일 화재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건조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감식반은 화재 원인을 밝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점이 확인되면 안전책임 관리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장감식 후 추가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4시4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5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LPG선(2657호선)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선박 내부의 보온재가 한꺼번에 타면서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가 대량 발생해 동구 전역을 뒤덮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화재 당시 선박에는 근로자 160여명이 작업 중이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1번 홀드에서 보온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안전관리대책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화재를 포함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현대중공업그룹 내 조선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7일 울산 현대미포조선 야적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정모(65)씨가 선박 블록을 조립하기 전 배관 등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8.6m 높이의 블록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오모(41)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2t 무게의 강판에 깔려 사망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또다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박모(41)씨가 설치작업 중 10여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25일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산소 14안벽에서 드릴십 건조작업을 진행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작업을 위해 설치한 받침대(족장)이 무너지며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중 두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김모(52)씨는 추락 후 1시간20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추락사고 후 해당 사업장에 안전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한달 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감식 결과에 따라 고용부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수시 및 특별감독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수시감독은 중대 재해 2회 이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되며 특별감독은 대형 사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22일 오전 7시40분께 전날 화재가 발생한 현장 인근에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추모집회를 진행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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