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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청해진 오너일가 수천억 해외도피 ‘수상한 재산’ 타깃
국세청 신고자산보다 많은 해외자산 보유
금융당국, 불법 외환거래 여부 조사
실소유주 유병언 前 회장 소환 검토
해외자산 취득과정 탈세혐의도 조사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유 전 회장과 일가,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송금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각종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은 지난해말 현재 1665억9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된 김혜경ㆍ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 보유한 재산은 총 2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해 상시 조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이 해외 자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도 수사당국 등 관계 기관에서 청해진해운의 수출입실적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양규ㆍ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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