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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된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된다…원금 최대 50%감면, 이자는 전액감면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연체된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 통신비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양산 및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소 10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서울신용보증보험과 협약을 맺고 지난달 3일부터 연체 통신비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통신비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복위 측은 “통신비 부담이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통신비 연체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금융채무가 아닌 비(非)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기준 SKT, KT, LGU+등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요금 연체자는 74만명으로 집계됐다. 연체금액도 22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 지출비 중 통신비 비중 상승으로 연체자가 최소 10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채무조정대상 통신비는 휴대폰 통신요금, 휴대폰 기기 할부대금 등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이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넘긴 통신관련 채무가 직접적인 조정대상이다. 휴대폰 요금을 연체했는데 통신사가 아닌 서울보증보험로부터 연체 관련 안내서를 받는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아직 통신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감면비율은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환경,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게 된다.

신복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상담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등을 엄격하게 가려낼 계획이다. 연체 액수와 기간 등도 꼼꼼히 살핀다. 단순 통신비 연체 채무만 있거나, 연체된 통신비가 수십만원 가량의 소액인 경우, 연체 기간이 단기인 경우 등은 채무조정여부를 더욱 엄밀히 따질 방침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통신비 연체자의 경우 금융 채무도 갖고 있는 복합 채무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통신비 채무조정은 이들이 주요 대상”이라며 “신청에서 결정까지 총 2~3개월이 소요되며 현재 신청자들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신비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진 만큼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나 채무 사실의 제3자고지 등 불법 추심행위 등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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