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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홍가혜ㆍJTBC ‘다이빙벨’ 이종인 인터뷰…결국 방통심의위로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엿새째, 지상파는 물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 PP의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난무하게 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행태에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섰다. 허위 인터뷰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홍가혜 씨의 인터뷰는 물론 다이빙벨 투입을 강조한 이종인 씨의 인터뷰를 방송한 MBN과 JTBC가 그 대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관련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먼저 ‘MBC 이브닝 뉴스’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던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MBN ‘뉴스특보’에선 민간잠수부로 출연한 홍가혜 씨의 인터뷰가 문제가 됐다. 홍 씨는 당시 방송에서 “배 안에서...(실종자들과)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가)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 현재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JTBC ‘뉴스특보’와 ‘뉴스9’도 의견진술 청취 대상이다. 사고 당일 JTBC ‘뉴스특보’의 앵커는 구조된 학생과 인터뷰를 시도하며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JTBC 뉴스9’은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는 점에서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당시 방송에선 이종인 대표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국가적 재난 발생시, 공적매체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태 수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사례”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중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조치 등에 앞서 오는 28일(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뿐아니라 방통심위의는 “현재까지 접수된 ‘세월호’ 보도 관련 시청자민원 중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22일 오전 10시 다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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