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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사고] 백재현 “승객 버린 선장, 무기징역 처벌 가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모 선장 및 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 등에서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해 7년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에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문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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