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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400만명,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들지도 못하고…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4명 중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회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전문위원이 최근 발표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을 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529만명 중 자영업자와 적용 제외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1006만명이다.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1523만명 중에서는 393만명(25.9%)이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층, 중고령층, 저학력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았고 서비스업과 건설업, 비정규직, 10인 미만 사업장,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률도 낮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수준이 낮을 수록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들도 이르면 2016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지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다.

이들과 달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가입이 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이 ‘두루누리 사업’이다. 고용보험ㆍ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원은 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다음 달 납부할 보험료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1년 동안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9472명(1.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며 “이 사업의 수행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두루누리 사업은 사업장 규모와 임금 수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간혹 재산이 많은 근로자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유형에 속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식으로 두루누리 사업의 유인구조를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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