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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기술, 민간이전의 길을 넓히다
-특허청, 국방 R&D 지재권 창출 계획 수립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민간기업이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의 첨단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지난 2006년 3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협력을 지속해왔던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국과연(소장 백홍열)은 그동안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국과연의 특허출원은 총 131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보유한 특허도 2013년 말 기준으로 2017건에 달한다. 또 국과연이 보유한 특허 중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이전대상기술 또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말 기준으로 664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간 국과연은 민군협력진흥원의 사이버기술이전거래소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시행해왔으나, 민간기업의 접근이 어려워 대부분 방위산업체와 기술이전계약이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우선 특허기술거래가 활성화된 IP-Market(지식재산거래시스템)에 국과연의 기술이전대상기술을 공개해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업이 첨단 국방기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과연이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과제와 연관된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특허청의 심사관이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에서 전문기술을 교육받고, 국과연의 연구원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연구원들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란 기대다.

이밖에도 양기관은 국방 관련 특허출원을 비밀로 분류하는 기준을 최신화 하는 등 동 분야의 특허출원을 다루는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영민 청장은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가 지재권으로 창출되어 기업에 이전되면,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이번 협력으로 양 기관의 연구개발능력과 지재권 활용능력이 만나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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