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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해외 직접구매 간이 통관절차 모든 품목으로 학대
-연간 1조4000억원 경제효과 기대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와 신발 등과 같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통관 구제개혁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 편익을 위해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해외직접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도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다.

특히 지금까지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도 면제한다.

이밖에 수입규모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 및 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해 취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해외 통관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으로 연간 총 1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43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 개혁안은 국민과 기업의 편의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심혈을 기울여 도출했다“며 “앞으로 기재부, 산업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업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협의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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