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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씨티은행, 노사갈등 심화…10년만에 파업 치닫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대규모 구조조정을 둘러싼 한국씨티은행의 노사갈등이 심화되면서 파업이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씨티은행 직원의 80% 가량이 노조원인 만큼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영업공백과 함께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오는 22일과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결렬될 경우 전면파업 등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2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단체행동권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04년 이후 10년만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전국 영업본부장을 대상으로 ‘BM(BranchManager·지점장)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해 올리도록 지시했다. 지난 8일 씨티은행이 56개 점포를 없애는 영업점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뒤 작성된 이 자료는 지점장을 ‘Pass(통과) 그룹’과 ‘Doubtful(의심스러운) 그룹’으로 분류해 적도록 돼있다.

노조 측은 “Pass 그룹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Doubtful 그룹은 구조조정 때 내보낼 사람을 의미한다”면서 “내보낼 지점장을 추리는 데 이어 지점장이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데쓰노트(Death Note)를 만든다는 제보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씨티은행 측은 “통폐합 영업점장에 앉힐 적임자를 선별하기 위한 작업일 뿐,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며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희망퇴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씨티은행 노사의 대치로 지난 10일 임단협 결렬에 따라 신청된 쟁의조정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46개 항목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서로 양보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사측이 양보하지 않고 있다”면서 “22일과 25일 1,2차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전면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시간대 전화안받기, 특정신규상품 가입영업금지 등의 태업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16일 법원에 ‘영업점포 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사측이 최근 발표한 전체 190개 지점 중 56개를 통폐합하고 4000여명의 인력 가운데 650여명을 구조조정하는 계획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엔 사측이 서울 청계천로 다동에 위치한 사옥을 매각하고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로의 이전을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조의 반발이 큰 상태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씨티은행 홍콩, 싱가폴, 런던 등 30여곳과 경영자문 계약을 맺어 해외로 유출되는 돈이 연단위로 1000억원 이상”이라며 “수익악화의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전체 직원 4000여명 중 3200명(80%)이 노조원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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